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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화 중기청장 “의무고발요청권 부여되면 적극 행사할 것”

“수ㆍ위탁 거래 실태조사 기업수를 대폭 늘리고 조사범위도 확대해 의무고발요청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할 계획입니다.”

한정화 중소기업청 청장은 28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전속고발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 했다는 지적에 따라 중기청에 의무고발요청권이 부여되면 적극 행사할 계획”이라며 “조사 기업 수를 3,000곳에서 4,000곳으로 늘리고 매년 2~4회 수시 조사 형태로 납품단가 부당인하, 원자재 가격 미반영 등을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기업에는 동반성장위원회 설치를 제안했다. 그는 “대기업의 의사결정과정에 동반성장 개념이 확실히 들어갈 수 있도록 이사회에 동반성장위를 설치해 스스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불공정 거래만 해결해도 많은 중소기업들이 살아남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일감몰아주기 과세에 대해서는 기업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협의하겠다는 입장이다. 한 청장은 “편법적인 부의 상속을 차단하고 다른 기업에 기회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는 바람직하지만 중소ㆍ중견 기업도 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점은 재고할 필요가 있다”며 “기업 규모를 고려해 차등 적용할 수 있도록 세제 당국과 협의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과학기술 인력이 창업에 도전해 돈을 많이 벌고 성공하는 것을 창조경제의 핵심으로 꼽으며 창업초기 투자를 활성화하고 실패한 중소기업인이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한 청장은 “정책자금이 아닌 전문 엔젤펀드로 창업초기 투자를 활성화하고 ‘십시일반 펀드’로 불리는 크라우드펀드로 소액투자를 활성화하도록 상반기 중 법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며 “크라우드펀드를 받고 싶은 기업에는 기업정보 제출 의무를 완화해주고 투자자는 위험성 사전 안내 의무화, 수탁은행의 에스크로 기능 강화 등의 제도로 보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지난해 정책금융기관과 제1금융권을 대상으로 연대보증 폐지ㆍ축소를 실시한데 이어 제2금융권에서도 확대적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 청장은 개성공단 입주 기업 지원책과 관련, “입주기업과 거래하는 대기업에 거래선 변동이나 발주물량 축소 등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할 것”이라며 “북한의 개성공단 통행 제한 조치가 장기화되면서 기업이 대체시설을 설치해야 할 경우 자금 지원도 계획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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