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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 고법ㆍ지법원장 프로필] 김재진 부산고등법원장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때인 96년 임의동행한 피의자가 귀가를 원할 경우 귀가시켜야 함에도 영장없이 수갑을 채워 경찰서 보호실에 유치한 것은 불법감금에 해당된다고 판시, 잘못된 수사관행에 경종을 울렸다. 법률연구에도 관심을 기울여 `통상해고, 징계해고, 정리해고` 등 여러 논문이 있다. 부인 장세화 여사와 1남1녀가 있다. ▲경북 안동(58) ▲경동고, 서울대 법대 ▲사시 12회 ▲서울형사지법 판사 ▲부산지법 부장판사 ▲울산지법원장 ▲청주지법원장 <이세형기자 sehyu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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