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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위반 업체 과징금

증권선물위원회는 3일 정례회의를 열고 최대주주에 대한 담보제공이나 금전대여 사실을 공시하지 않은 터보테크, 프로칩스, 이론테크놀로지, 카스 등 4개 코스닥등록업체에 대해 각각 9,900만~3억6,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증선위에 따르면 터보테크는 2001년 2월 최대주주 겸 대표이사인 장모씨를 위해 회사 정기예금 50억원을 은행에 담보로 제공한 사실을 공시하지 않았다. 이후 사업보고서 등의 최대주주 담보제공 내역에도 기재하지 않아 3억663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프로칩스는 지난해 2~7월 최대주주에게 28억원을 대여한 사실을 공시하지 않아 3억4,76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이론테크놀로지는 최대주주 겸 대표 최 모씨에게 182억5,300만원을 가지급하고도 이를 적시에 공시하지 않아 1억1,86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고, 카스는 계열사에 2억5,000만원을 대여한 뒤 만기를 1년씩 연장한 사실 등에 대한 공시 불이행으로 9,930만원의 과징금 조치를 받았다. 증선위는 이와 함께 허위사실 유포나 과장공시 등을 통해 주식시세를 조종한 혐의로 모션헤즈 등 코스닥 등록기업 4개사의 관련자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모션헤즈 최대주주 최모씨 등 5명은 인수예정 주식을 담보로 빌린 자금으로 지난 해 말 모션헤즈를 인수한 뒤 수 차례에 걸쳐 엔터테인먼트 사업과 관련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수법으로 주가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변형섭 기자 hispeed@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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