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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 운전사 전세버스 운행 금지

앞으로 개인택시 운전자는 임의로 전세버스를 운행할 수 없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과 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에 이 같은 내용의 개선명령을 내리도록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했다고 4일 밝혔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행락철에 전세버스운송사업자가 버스 운전자 부족을 이유로 개인택시 운전자를 임시로 채용하면서 사고발생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이 같은 조치를 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지자체의 개선명령을 어긴 개인택시·전세버스사업자에 과징금 120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또 운수종사자의 자격을 갖추지 않은 사람을 전세버스 운전업무에 종사하게 한 사업자에는 도로교통법 위반에 따른 처분 이외에 과징금 180만원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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