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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간부사원 "취업규칙 무효"
입력2006-08-04 17:43:56
수정
2006.08.04 17:43:56
"직원 동의 없이 바꿔 징계수단 악용 소지" 소송
현대자동차 간부 사원들이 “회사가 직원 동의 없이 간부사업 취업규칙을 변경해 징계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며 회사를 상대로 간부사원 취업규칙 무효확인소송을 냈다.
4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K씨 등 현대차 부장ㆍ차장 3명은 “회사가 지난 2004년 7월 만든 간부사원 취업규칙은 징계 사유가 기존 취업규칙보다 강화돼 쉽게 감봉이 가능해지는 등 불이익하게 변경됐는데 이 과정에서 일정 요건에 따른 노조나 사원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취업규칙을 바꿀 때는 적용 대상이 간부뿐이라 해도 전체 사원의 과반수 동의 또는 그 과반수로 된 노조의 동의가 필요한데 사측은 간부사원만의 동의를 받았으므로 절차상 무효다. 또 간부들의 동의 과정에 사측이 밀실로 부르거나 개별 동의서를 받는 등 간섭해 정상적인 동의도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회사측이 간부급인 차장ㆍ부장들에게 적용되는 간부사원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해 징계해고ㆍ감봉 등을 구조조정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현대차는 일반 직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이 있지만 2004년 7월 일반직 과장, 연구직 선임연구원, 생산직 기장 이상의 직위를 가진 간부사원에게 적용되는 간부사원 취업규칙을 별도로 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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