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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유출 막아라" 기업인예우 조례 만든다

부산 지자체로는 처음 포상 대폭 늘리고 창업·판매등 '애로 센터'운영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업인들의 기를 살립시다.’ 부산시가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타 시도로의 기업 유출을 막기 위해 지자체 중 처음으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다고 3일 밝혔다. 이 조례에는 시에서 선정한 기업인에게 자금지원, 신용보증 특례, 세무조사 유예, 시 공영주차장 무료이용 혜택 등을 주고 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창업ㆍ판매ㆍ기술 등을 지원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으며 기업활동 애로 해소와 규제 완화를 위한 옴부즈맨제도도 활용할 방침이다. 부산시는 이 같은 내용의 조례를 이달 중 입법 예고한 뒤 오는 3월 시의회 상정을 거쳐 4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시는 이를 위해 이달 중 시청사 17층에 ‘기업애로해소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옴부즈맨 1명과 전담직원 2명을 배치해 기업 관련 각종 규제나 애로사항을 해결해주기로 했다. 옴부즈맨으로는 기업인 출신이나 기업을 잘 아는 인사를 선임하기로 했으며 기업애로해소센터에 접수된 민원은 시의 해당 부서가 최우선적으로 처리하도록 할 방침이다. 시는 또 반기업정서를 해소하고 기업인이 존경받는 분위기를 확산시키기 위해 시 교육청의 협조를 받아 학생들에게 기업의 중요성을 인식시키는 교육과 현장방문 프로그램을 실시하기로 하고 우수 기업인 초청강연, 기업의 지역발전 기여 사례집 발간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기업인포상제도를 대폭 확대해 ‘일자리창출상‘ ‘모범향토기업인상’ ‘자랑스런 향토기업인상’ 등을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부산시 경제진흥국의 한 관계자는 “지역경제 활성화는 기업인들의 손에 달려 있는 만큼 기업인들을 존경하고 예우하는 풍토를 조성, 경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이 같은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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