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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환자 부실치료 후유증 병원 책임"
입력2005-02-27 17:12:51
수정
2005.02.27 17:12:51
법원, 1억5,000만원 배상 판결
오토바이 사고를 당해 머리를 다친 환자에 대해 병원이 단순 진료만 하는 바람에 환자가 심각한 후유증을 겪게 됐다면 병원에 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7부(구욱서 부장판사)는 27일 오토바이 사고를 당한 A(36)씨의 가족이 B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피고는 사고환자에 대한 기초 진단을 하지 않아 심각한 병세를 야기한 점이 인정된다며 1억5,000여만여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01년 10월께 새벽에 술을 마신 뒤 오토바이를 몰고 가다 가로수를 들이받는 사고로 머리 등을 다쳐 B병원에 입원했지만 뇌 컴퓨터 촬영(CT) 등 정밀 진단을 하지 않고 치료 시기를 놓치는 바람에 식물인간 상태가 돼버렸다.
재판부는“원고 머리 부분에 별다른 손상이 없을 것으로 짐작하고 단순 방사선 검사만 한 뒤 방치하다 적절한 치료 시기를 놓쳤다. 다만 원고도 음주 운전을 했고 초기에 자신의 상태에 관해 자세히 설명하지 않았던 점 등을 감안해 피고 책임을 손해액의 3분의 1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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