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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값 임플란트' 영업 방해… 치과의사협에 5억 과징금

'반값 임플란트'로 유명한 유디치과의 영업을 조직적으로 방해한 대한치과의사협회에 공정거래위원회가 법정 최고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구인광고를 방해하고 기자재 공급을 중단시키는 등 사실상 왕따 수준의 보복조치를 취한 혐의다.

이에 대해 대한치과의사협회는 강력 반발하며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나섰다.

공정위는 8일 대한치과의사협회가 유디치과의 사업활동을 방해했다며 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번에 부과된 과징금 규모는 공정위가 사업자단체에 부과할 수 있는 최고 한도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지난해 2월 치과 전문지인 세미나리뷰가 유디치과의 구인광고를 냈다는 이유로 협회 출입금지, 취재 거부 등을 의결했다. 결국 세미나리뷰는 발행인이 사퇴하고 공식 사과했으며 이후 유디치과의 구인광고를 게재하지 않았다.



협회는 또 메가젠임플란트ㆍ덴티스 등 치과기자재 업체에 유디치과에는 물품 공급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하는 한편 대한기공사협회 회원사에도 유디치과와 거래를 거절하라고 유도했다.

공정위는 협회의 행위가 치과 의료 서비스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하고 타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한 것으로 공정거래법에 의거해 엄중히 제재한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의료계 일각에서는 유디치과의 과잉진료 및 발암물질 사용 여부에 대한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공정위의 이번 조치가 가격에만 초점을 맞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공정위의 한 관계자는 "유디치과의 영업이 의료법상으로 불법이라는 결론이 나지 않은 상황에서 협회가 자체적으로 유디치과의 영업을 방해한 것은 공정거래법상 위반이라고 보고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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