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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현대차그룹 '증권사 상호' 법적 분쟁

현대證, 'HYUNDAI IB' 사용 중지 가처분 신청

현대그룹과 현대차그룹이 증권사 상호를 놓고 법적 분쟁을 벌이게 됐다. 21일 현대증권은 현대차그룹이 인수한 신흥증권이 ‘HYUNDAI IB 증권’으로 상호 변경을 추진하고 있어 기존 현대증권 고객들에게 혼란을 줄 우려가 크다고 판단,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부정경쟁 행위 중지 등 가처분 신청을 냈다고 밝혔다. 신흥증권을 인수한 현대차그룹은 지난 12일 이사회를 열어 상호를 ‘HYNDAI IB 증권’으로 교체하기로 하고 이를 오는 31일 주주총회에서 공식 승인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현대증권 측은 고객들 사이의 혼란과 영업력 약화를 우려해 강하게 반발해왔다. 현대증권의 한 관계자는 “지난 1986년부터 현대증권 상호를 사용해왔는데 ‘HYUDAI IB 증권’ 상호는 영문이라 하더라도 투자자들이 같은 회사로 혼동할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신흥증권 측에 공문을 보냈음에도 받아들여지지 않아 주총에 앞서 법원의 결정을 받기 위해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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