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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계열 창투·벤처사 중기로 인정 적극지원

◎관광호텔,종업원 2백명까지 “중기” 포함/통산부 「중기법시행령 개정안」정부는 관광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관광호텔업, 동·식물원 및 유원지 운영업 등 관광관련 업종에 대해 중소기업의 범위를 종업원 2백명이하로 확대키로 했다. 또 창업활성화를 위해 창업기업이 규모가 늘어나 중소기업의 범위를 초과하더라도 3년간 유예기간을 부여키로 했다. 이와함께 대규모 기업집단 소속 계열기업의 경우 규모와 상관없이 중소기업의 범위에서 제외하되 벤처기업과 창업투자회사는 예외로 인정해 주기로 했다. 통상산업부는 1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통산부는 개정안에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해 지정하는 대규모기업집단의 소속계열사를 중소기업의 범위에서 제외, 재벌그룹의 문어발식 기업확장에 중소기업 지원시책이 악용되는 것을 막기로 했다. 종전에도 대규모 기업집단 계열사는 통산부장관 고시를 통해 중소기업에서 제외돼 왔으나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명문화됐다. 다만 산업구조 고도화와 중소기업 창업활성화를 위해 벤처기업과 창업투자회사는 대규모 기업집단 계열사라도 중소기업에 포함시키기로 했다.<김준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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