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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2주택도 양도세 올린다
입력2005-08-15 17:22:43
수정
2005.08.15 17:22:43
세율상향 검토…나대지 종부세기준 4억으로 낮춰<br>당정 17일 부동산대책회의
1가구2주택도 양도세 올린다
세율상향 검토…나대지 종부세기준 4억으로 낮춰당정 17일 부동산대책회의
현상경 기자 hsk@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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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58만가구의 1세대2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올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토지를 이용한 투기를 막기 위해 세율조정과 과표인상 등으로 토지 양도세를 올리는 한편 건물이 서 있지 않은 나대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과기준을 기준시가 6억원에서 4억원으로 낮추는 방안도 검토된다.
15일 열린우리당과 재정경제부 등에 따르면 정부와 여당은 17일 고위당정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토지가격 안정 및 부동산종합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안병엽 열린우리당 부동산기획단장은 “1세대2주택에 대한 양도세율을 9~36%에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인상 세율은 1세대3주택에 부과되는 60%보다 낮은 수준에서 검토되고 있다”고 밝혔다. 안 단장은 그러나 “1년 내 주택을 양도하는 등 일시적 2주택자의 경우 비과세를 유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나대지는 주택보다 투기에 이용될 가능성이 더욱 많다”며 “나대지에 대한 종부세 부과기준도 현행 기준시가 6억원에서 4억원으로 낮추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경부의 한 관계자는 “토지 양도세를 인상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나 토지분 양도세율을 별도로 마련하거나 올리는 방안은 추진하고 있지 않다”며 “부동산 자산에 대한 전반적인 세율인상과 함께 과표조정 등이 검토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당정은 17일 회의에서 개발지역 토지보상비가 주변 부동산으로 흘러가는 것을 막기 위해 토지보상비를 채권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당정은 이날 회의에서 ▦기반시설부담금제도 구체화 방안 ▦개발부담금 부활 문제 등도 논의한다.
입력시간 : 2005/08/15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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