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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 ‘지역특구제’ 내년부터 도입
입력2003-07-07 00:00:00
수정
2003.07.07 00:00:00
권구찬 기자
경남 남해의 스포츠파크 특구ㆍ고성의 어린이골프스쿨 특구 등 지역특성을 살린 `지역특구제`가 내년부터 도입된다. 특구로 지정되면 특구 설립ㆍ운영과 관련한 각종 규제가 풀려 개발과 운영이 한결 쉬워질 전망이다. 그러나 중앙정부 차원의 재정 및 세제지원은 뒷받침되지 않아 열악한 지방자체단체의 재정상황을 감안하면 정부가 의도한 대로 지역특구가 활성화될 지는 미지수다.
7일 재정경제부가 마련한 `지역특화 발전특구추진방향`에 따르면 지방의 특색있는 발전과 경제활성화를 위해 올해 안에 `지역특화발전특구법`이 제정돼 내년부터 기초자치단체 단위로 특정규제가 완화되는 지역특구들이 지정된다. 현재 각 지방자치단체는 연구ㆍ개발(R&D)ㆍ물류ㆍ교육ㆍ해양스포츠 등 다양한 특구설치방안을 구상중이다.
이에 따라 재경부는 이날부터 오는 19일까지 대구ㆍ경북권을 시작으로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돌며 지역특화 발전특구 설명회를 가진 뒤 8월 말까지 지자체에서 희망특구를 접수할 계획이다. 재경부는 내년부터 제도시행을 위해 연내 법안을 제정한 뒤 내년 상반기에 특구를 첫 지정하면서 관련규제를 철폐할 계획이다.
특구에 대한 규제 완화는 지자체가 필요한 규제 완화를 먼저 제안하면 중앙정부가 이를 심사해 수용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특히 특구 운영을 위해 불가피하게 새로운 규제가 필요할 경우에는 지자체가 이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상당 부분 지자체에 권한을 이양할 방침이다.
일본은 지난해 말 구조개혁특별구역법을 제정, 올해 4~5월 일본어 과목 외에는 모두 영어로만 수업하는 외국어 특구와 2세 이상부터 입학할 수 있는 유치원특구, 지자체 광통신을 민간에 대여할 수 있는 광통신 특구 등 117개의 특구를 지정했다고 재경부는 설명했다.
<권구찬기자 chans@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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