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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국내은 인수·합병 허용 의미
입력1997-12-05 00:00:00
수정
1997.12.05 00:00:00
김준수 기자
◎“정부,우호적M&A 적극권장 의지”/내년 구체적 인가기준 마련/대상은 이사회 동의 의무화/세계 100대 금융업체로 제한/부실·적대적 인수·합병방지정부가 4일 발표한 외국 금융기관의 국내은행 인수·합병(M&A) 허용방안은 적대적 M&A는 방지하되 우호적 M&A는 적극 권장하겠다는 의지를 구체화한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외국금융기관 현지법인의 설립 허용시기를 내년 6월말로 앞당기고 합작은행의 설립을 허용하며, 이 때 국내은행에 대한 외국금융기관의 M&A도 허용, 은행 인수·합병의 문을 활짝 열어젖힐 계획이다.
다만 적대적 M&A를 막기 위해 내년 1·4분기중 구체적인 인가기준을 마련하고, 대상은행 이사회의 동의를 반드시 거치도록 할 예정이다.
외국금융기관 현지법인의 설립 허용시기는 당초 내년말로 예정됐으나 국제통화기금(IMF)과의 협상 결과 6개월 앞당겨졌다. 이는 정부가 은행 및 증권사의 구조조정 명령시기를 내년 6월말로 정한 것과 일맥상통한다.
정부는 지난 11·19 금융산업구조조정계획에 따라 내년 3월까지 실사를 마친 뒤 부실금융기관에 대해 내년 6월까지 구조조정을 추진하도록 할 계획이다.
IMF측도 이에 대해 특별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재경원은 강조했다.
이에 따라 내년 상반기중 국내 은행간 짝짓기가 우선 이루어지고 이에 실패한 은행을 중심으로 하반기부터 외국금융기관과의 짝짓기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대형 시중은행의 경우 자체적인 구조조정은 어렵고, 그렇다고 외국은행에 인수·합병시킬 경우 상당한 부작용이 예상되는 점을 감안,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먼저 M&A를 추진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예금인출사1태가 나타나고 있는 일부 은행의 경우 정부가 강제 M&A 시기를 대폭 앞당길 가능성도 다분하다.
한편 정부는 외국의 부실금융기관이 국내은행을 인수·합병하는 것을 막기 위해 허용기준을 세계 1백대 금융기관 등으로 제한할 방침이다.<김준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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