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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미공개 수임자료 제출… 야당 "중요 내용 삭제" 반발

야 "청문회 보이콧 가능성" 압박<br>종소세 문제엔 "저의 불찰… 사과"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가 8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호재기자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시작된 8일 야당은 자료 부실제출과 병역 의혹, 재산 관련 의혹 등 '3대 쟁점'을 중심으로 맹공에 나섰다. 자료제출 문제와 관련해 '청문회 보이콧'을 할 수 있다는 경고도 나왔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른바 '19금'이라고 명명한 비공개 수임 자료 19건을 공개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황 후보자가 검찰 퇴임 후 법무법인 태평양에 재직할 당시 맡았던 119건의 사건 중 수임계가 공개되지 않은 19건에 대한 내용이다. 이 자료를 갖고 있는 법조윤리협의회는 관련 법상을 이유로 제출을 거부했다. 박범계 새정연 의원은 "수임 내역을 검증하고 감시해야 하는 법조윤리협의회가 황 후보자의 방패막이로 전락했다"며 "4명의 청문위원들만 열람하자고 결의한 요구도 묵살됐다"고 비판했다. 새누리당 소속인 장윤석 인사청문특위 위원장도 "이미 제출됐던 내용을 국회라고 제출 못할 이유는 없지 않느냐"고 거들었다.

황 후보자는 "담당한 사건 중 변론한 것은 다 냈고 변론하지 않은 사건들은 변호사 이름으로 냈다"며 "결국 제가 담당한 사건은 변호인 선임서를 다 낸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래도 야당의 요구가 거듭되자 황 후보자는 "법조윤리협의회에서 자료를 받아 요건에 맞춰 국회에 제출하게 될 것"이라고 자료공개 방침을 밝혔다.

병역면제 과정에 대한 의혹 제기도 이어졌다. 김광진 새정연 의원은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두드러기(만성담마진)가 심한 분이 (면제) 다음 해 바로 사법고시에 패스했다"며 "병을 앓았다는 것을 입증할 자료가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 황 후보자는 "17년간 계속 치료를 받았다"며 "여러 가지 의학적 검사를 한 다음 정밀검사 끝에 병역면제 결정이 났다"고 해명했다.



총리 지명 후 3,500만원의 공무원연금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늑장 납부'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는 "명백하게 저의 불찰"이라며 "세법을 잘 몰라 납부를 제대로 못한 점에 대해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이종걸 새정연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향후 청문회 일정 '보이콧' 방침을 암시하면서 압박했다. 이 원내대표는 '자료제출이 안 되면 내일 청문회를 보이콧 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그럴 수 있다"며 "오늘이 폭풍전야라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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