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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 대출 연대보증 폐지ㆍ축소

보험회사 가계대출의 연대보증제도가 폐지된다. 기업대출 연대보증도 대폭 축소된다. 금융감독원은 보험사 가계대출의 연대보증을 폐지하되, 신용도가 낮아 연대보증 없이 대출받기 어려운 사람은 보증보험을 활용하도록 유도하겠다고 28일 밝혔다. 기업대출도 가족, 친척 등 호의관계에 바탕을 둔 연대보증이 폐지된다. 다만, 대표이사 등 기업의 이익을 공유한 사람은 관련법에 따라 폐지 대상이 아니다. 앞서 서울보증보험은 64개 보증보험 상품의 연대보증을 폐지하고 2개 상품은 연대보증과 보험료 추가 납입을 고를 수 있는 선택요율제를 도입했다. 금감원은 보험사에서 대출할 때 취급수수료와 송금수수료 등 대출이자와 비슷한 성격의 수수료는 없애도록 했다. 수수료를 매기려면 대출계약서에 부과조건과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대출 연체이자율은 시장금리에 맞춰 조정하고, 일부 보험사가 적용하는 연체이자율 하한선은 사라진다. 만기가 되지 않은 대출금을 갚을 때 내는 중도상환수수료는 일(日) 기준으로 계산방식을 바꿔 수수료 부담을 덜어준다. 대출이자, 이자납입일, 이자율 변동, 상환 예정금액 등은 이메일이나 문자메시지로 안내하고 대출계약을 할 때 금리결정 요인을 설명하도록 했다. 금감원 보험감독국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은 신규대출 계약과 만기대출 연장부터 적용된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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