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지방중기청 시험·분석 수수료 2년간 면제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이 서울을 제외한 전국 지방중기청에 공업제품 등의 시험 및 분석을 의뢰할때 지불하는 수수료를 내달 1일부터 2년간 면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 및 발주기관 납품용, 수출확인용, 성능 및 ISO 등 인증확인용을 포함, 기업이 제품 개발 등을 위해 시험성적서를 발급받는 경우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지방중소기업청이 보유한 연구장비를 중소기업이 자체 수행하는 연구개발 도구로 활용하는 경우에도 수수료 면제가 적용된다. 중기청은 이번 조치가 영세소기업의 시험 및 분석 비용 지출 부담이 줄고 기술경쟁력 강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