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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표준하도급계약서 보급 확대

앞으로 건축설계분야의 원사업자는 목적물을 수령한지 60일 이내에 거래대금을 하도급업자에게 주어야 하며 이를 주지 않으면 그 초과기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한 어음할인료를 물어야 한다. 또 건설공사에서 하도급법 등에 의해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이 면제되는 경우에는 수급사업자도 계약이행보증을 면제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중소기업들이 하도급계약 체결과정에서 받는 불이익과분쟁발생 요소를 없애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개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먼저 건축설계분야의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정하고 건설, 기계, 섬유등 3개 분야 표준하도급계약서를 개정, 시행에 들어갔으며 이달 중 소프트웨어개발,엔지니어링활동, 건설자재 분야의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정하고 자동차, 전자, 조선,기계, 전기, 섬유 분야의 표준하도급계약서는 개정할 계획이다. 제정 또는 개정된 표준하도급계약서에 따르면 건축설계 분야에서 원사업자는 목적물을 받았을때 수령증을 주고 검사결과를 수령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서면통지해야하며 10일 이내에 통지하지 않으면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간주한다. 또 계약이행이 늦어졌을때도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가 없을 때는 지체상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건설공사에서는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이나 물가변동으로 대금을 조정받았을 경우 추가금액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하도급업자에게도 조정금액을주어야 한다. 섬유분야에서는 수급사업자의 책임이 없는 경우 반품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한편 부당반품의 사례를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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