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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강동·송파·분당 내주부터 주택거래 신고제

서울 강남ㆍ강동ㆍ송파구 등 3개 구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가 주택(아파트)거래신고지역으로 첫 지정됐다. 또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제가 올 하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건설교통부는 주택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대상에 오 른 전국 8개 지역 중 강남구 등 4곳을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공식 지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신고지역 대상으로 오른 성남시 수정구와 김포시, 충남 아산시, 춘천시 등 4곳은 현재 집값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어 제외됐다. 주 택거래신고지역은 26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신고대상 주택은 전용면적 18평 이상 아파트로 연립주택은 집값 상승률이크지 않아 신고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에 따라 강남구 등 4곳 지역에서는 전용면적 18평 초과 아파트를 거래할 경우 15일 이내에 거래내역을 해당 시ㆍ군ㆍ구청에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특히 재건축 추진 아파트의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정비구역으로 지정됐거나 재건축조합이 설립된 단지는 평형에 관계없이 무조건 거래내역을 신고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취득세의 5배까지 과태료가 부과 된다.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될 경우 취득ㆍ등록세가 지금보다 3∼6배 가량증가한다. 강남구 대치동 A아파트 31평형의 경우 취득ㆍ등록세가 84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3.57배, 분당신도시 B아파트 33평형은 260만원에서 1,750만원으로 6.73배 각각 늘어날 것으로 분석된다. 건교부는 특히 최근 강남권을 중심으로 재건축 시장이 불안조짐을 보임에따라 상반기중 재건축개발이익 환수방안을 최종 확정해 하반기부터 본격 시행키로 했다. 구체적인 재건축개발이익 환수방안이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착공시점과 완공시점의 개발이익분에 대해 일정정도의 부담금을 물리는 방 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 한편 건교부는 주택거래신고지역 해제요건과 관련, 주택가격이 신고지역 지정전의 가격수준으로 하락해 상당기간 상승할 우려가 없거나 지자체장이 해제를 요청할 경우 주택정책심의회가 해제여부를 결정하고 투지지역에서해제될 경우 신고지역의 해제로 간주한다고 설명했다. 권도엽 건교부 주택국장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주택거래신고지역을 처 음으로 지정하고 재건축개발이익 환수제도 조기에 도입키로 했다”면서 “ 서울 서초구와 경기도 과천 등 집값이 많이 오른 지역의 경우 집값 상승세 가 이어질 경우 곧바로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추가 지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이정배기자 ljbs@sed.co.kr <저작권자ⓒ 한국i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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