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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보, 영업정지 전북상호저축은행 예금자에 보험금지급
입력2009-04-05 17:42:34
수정
2009.04.05 17:42:34
예금보험공사는 5일 영업정지된 전북상호저축은행의 5,000만원 초과 예금자에게 6일부터 1인당 5,000만 원 한도로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5,000만원을 초과하는 예금은 법원의 파산절차를 통해 배당으로 지급받게 된다. 5,000만 원 이하 예금자와 대출자는 전북저축은행의 우량 대출자산과 예금 등의 부채를 이전받아 설립된 예쓰상호저축은행에서 6일부터 정상적으로 거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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