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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중소기업지원센터 통상임금 Q&A


Q. 정기상여금 무조건 포함되나

직전 퇴사자에게 안 줬다면 통상임금 아냐

Q. 성과급은 통상임금인가

최하 등급 수령 액수 0원으로 하면 해당 안돼

Q. 최저 등급 성과급이 10원이라면

고정성 인정된 10원만 통상임금에 들어가

지난달 대법원의 통상임금 확대 판결 이후 상대적으로 대응이 미비했던 중소기업들의 고민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 이같은 상황을 반영하듯 경기중소기업지원센터가 15일 오전, 오후 두 차례에 걸쳐 수원 경기테크노밸리에서 개최한 통상임금 설명회(강사 김영미 더원노무법인 대표)에는 1,000여명의 중소기업 인사담당자들과 경영진이 참석, 뜨거운 열기를 보였다. 이에 본지는 이날 설명회에서 다뤄진 통상임금 관련 주요 질문 내용을 Q&A형식으로 정리했다.

Q.정기 상여금 주는 회사는 모두 비용이 늘어나는 건가.

=실제로 개별 기업에 야근, 휴일 근무 등 초과근로수당이 많은지 살펴봐야 한다. 야근이나 휴일 근무 수당은 통상임금의 150%를 줘야 하기 때문에 통상임금이 늘어나면 회사의 부담이 늘어나는 건데 그런 기업이 아니라면 직접적인 영향이 크지 않다.

Q. 정기상여금은 무조건 통상임금에 포함되나.

=임금 항목의 지급 대상을 재직자로 한정하면 통상임금이 아니다. 퇴직자에게도 일할 계산하는 항목을 다 없애면 통상임금에 해당이 안 되는 것이다. 예를들어 1월30일 정기상여금이 지급됐는데, 1월15일 퇴직자에게 15일치 상여금을 지급했으면, 즉 일할방식으로 지급했으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 그러나 퇴사자에게 안주고 지급시점에 재직 중인 사람에게만 주었으면 통상임금에 속하지 않게 된다.

Q.일정 액수를 최저한도로 하는 성과급은 통상임금인가.

=그렇다. 하지만 성과급을 지급하더라도 최하 등급을 받는 사람에게 주는 성과급을 0원으로 하면 통상임금이 아니다. 요약하면 재직자에 한정해 수당을 주고, 고정상여 대신 변동상여, 최소 보장금액 없이 성과별 차등지급하면 통상임금에 들어가지 못한다.

Q. 그렇다면 예를들어 최저 상여금이 10원이면 10원만 통상임금에 산입되나.



=그렇다

Q. 노조가 없는 기업은 통상임금이 문제 안 되나.

=무노조 회사라서 통상임금 논란이 없다고 판단하는 것은 안일한 대응이다. 물론 대법원에서 묵시적 동의도 노사 합의의 해당한다고 확대해석했으나 임금 규약을 회사가 일방적으로 정한 것이므로 논쟁의 소지가 있다.

Q.우리 회사는 당장 임직원들이 통상임금이 올라갈 것이라는 기대감을 보이고 있다.

=일부에서 마치 임금이 크게 오르는 것처럼 시뮬레이션 결과를 내놨는데 이번 판결은 근로자들에게 유리할 게 거의 없다. 어떤 기업에서는 갑을오토텍 변호인이 쓴 글을 보여주며 근로자들에게 불리한 판결이었다는 사실을 알려주기도 했다. 신의칙에 따라 소급할 가능성도 없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임직원들의 막연한 기대감은 일부 언론의 오보 탓이 크다.

Q. 연봉제인 기업은 통상임금 적용이 안되는 건가.

=연봉제라고 하더라도 그 내용이 중요하다. 연봉제로 총액을 정해서 12분의 1씩 지급한다고 하더라도 대부분의 기업이 그 안에 직종수당·직책수당·교통비·식비 등 항목을 나눠서 준다. 실비 지원이 아니라 고정적으로 일괄 지원한다면 이 역시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거다. 다만 (삼성그룹이 주는) PS, PI는 퇴직금 산정기준인 평균 임금에는 포함되나 통상임금은 아니다.

Q.신의칙은 어떻게 인정받을 수 있나.

=노사간 합의 하에 기존에 운영했던 임금 규약에 대해서는 노사가 인정한 것이므로 소급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여기서 합의는 묵시적 합의도 포함한다고 했으므로 노조가 없는 기업들의 경우에도 확대 해석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Q. 실제로 노사간 소송이 늘어날까.

=신의칙 원칙을 이야기할 때 법원이 회사의 경영상 위기를 초래하지 않는 범위라고 했으므로 노동계에서는 일부 항목이나 3년치 미만에 해당하는 상여 등에 대해서만 소급 적용을 제기할 가능성이 높다. 받을 수 있는 만큼만 제기하는 셈이다. 다 지급하라고 하면 대부분의 중소기업이 심각한 경영상의 위기를 주장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Q. 통상임금 개편 관련, 향후 일정은.

=다음주 노동부가 지침을 내놓을 예정이다. 4월 정기국회에서 관련 법 개정이 예정돼 있고 노동부는 6월 중에 예규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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