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리딩·브릿지證 합병인가 신청, 신청 한달 지났는데…

금융감독당국 합병승인 고민

금융감독당국이 리딩투자증권의 브릿지증권 인수 승인 문제로 심각한 고민에 빠졌다. 리딩투자증권이 지난달 10일 금융감독위원회에 합병인가 신청을 낸 지 한달이 지났지만 여전히 금감위는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금감위의 한 관계자는 11일 “합병회사의 건전성, 증권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면밀하게 검토, 관계법령에 의해 인가절차를 진행할 것”이라며 “비록 한달이 소요됐지만 시간 자체는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감독당국이 양 사의 합병인가를 선뜻 내리지 못하는 것은 브릿지증권 최대주주가 합병을 매개로 자본을 인출하려 한다는 지적 때문이다. 실제로 리딩투자증권과 브릿지증권의 합병은 차입매수(LBO) 방식으로 진행된다. 리딩투자증권은 현금 20억원만 내고 나머지 인수대금 1,290억원은 인수 후 브릿지증권의 자산을 팔아 브릿지증권 최대주주에게 갚으면 된다. 한국에서 철수를 하고 있는 브릿지증권의 경우 리딩증권이 브릿지증권의 자산을 매각, 인수대금을 갚기 때문에 직접 자산을 매각하는 ‘수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셈이다. LBO 방식 자체도 문제다. 금감원 관계자는 “일반회사도 아니고 금융회사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LBO 방식을 사용한다는 것은 금융회사의 ‘건전성 담보’라는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며 “인수자금을 금융회사의 자산을 매각해 갚을 경우 인수된 금융회사가 과연 건전해질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법적 규정에 따른 합병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금감위가 정하는 재무건전성 기준을 맞춘다면 양 사의 합병인가를 무작정 내주지 않기도 어렵다. 금감위 관계자는 “사안이 복잡한 만큼 합병인가 결정에는 좀더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고충을 털어놓았다. 그러나 브릿지증권과 리딩투자증권은 오는 5월27일 주총을 열고 합병하기로 결의한 만큼 그 이전에 금융감독당국은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