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수지김 사건 내사중단요청 대공수사국 직원 소환

국가정보원의 '수지 김' 피살사건 은폐의혹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외사부(박영렬 부장검사)는 26일 국정원이 지난해 2월 경찰에 내사 중단을 요청한 것과 관련, 당시 경찰청을 방문해 내사기록을 넘겨 받은 것으로 알려진 대공수사국 수사3과 직원 2명을 소환, 조사했다.검찰은 이들을 상대로 경찰에 내사중단을 요청한 경위와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는지 등을 집중 추궁했다. 검찰은 또 이들의 진술과 국정원으로부터 넘겨 받은 자료를 토대로 조만간 당시 수사지휘라인에 있던 김모 대공수사국장 등 2명을 소환하는 한편 이무영 전 경찰청장 등 당시 경찰 수뇌부도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 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수지김(본명 김옥분)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남편 윤모씨에 대한 첫 공판이 오는 27일 오전 서울지법 형사 합의23부(재판장 김용헌판사)심리로 열린다. 김정곤기자 안길수기자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