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이달 초 '범금융 대토론회'에서 나온 98건의 제안과제 가운데 중복과제를 제외한 47건을 검토해 16일 개선안을 내놓았다.
금융위는 먼저 금융회사가 투자할 수 있는 핀테크 대상 기업을 구체적으로 정해 공개하기로 했다. 금융회사가 핀테크 인프라 지원은 물론 직접투자를 통해 핀테크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자는 취지다. 금융업이나 금융회사의 업무와 직접 관련돼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출자나 지배가 현재도 가능하지만 핀테크 기업의 범위가 불명확해 금융당국과 사전협의가 필요했다.
금융위는 이에 따라 금융회사가 출자나 지배할 수 있는 핀테크 기업 범위 등에 대한 유권해석을 오는 3월까지 확정한 뒤 공개하기로 했다. 전자화폐 발행·관리, 전자자금 이체, 전자지급 결제대행, 직·선불 전자지급 수단 발행·관리 등 전자금융 업자를 비롯해 금융 데이터 분석, 금융 관련 소프트웨어 개발·제공 기업이 1차 대상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다만 핀테크 기업의 범위를 폭넓게 인정하면 금산분리 원칙을 훼손할 수 있는 만큼 범위는 제한적으로 적용할 방침이다. 또 중장기적으로 금융회사의 핀테크 기업 투자시 사전승인 제도를 사후승인이나 보고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통신판매와 여행업, 보험대리점 등의 열거된 업무만 허용 가능한 카드사 부수업무 범위도 넓힌다. 부수업무 범위를 열거된 업무만 허용하는 포지티브방식에서 '원칙 허용, 예외 금지'의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도록 한 것인데, 7일 전에 업무를 금융위에 신고하면 영위할 수 있다. 관련 규정은 올해 안으로 개정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다만 "카드는 국민소비 생활에 중요한 결제수단이기 때문에 결제안정성과 카드사 건전성이 저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허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펀드 판매 과정에서 획일적인 투자자보호 규제의 적용도 개선하기로 했다. 현재는 투자자의 개별적 특성이나 상품 종류와 상관없이 펀드를 판매할 때 30분씩 설명을 들어야 하는데 이런 것을 좀 더 현실에 맞게 고친다는 얘기다. 금융위 관계자는 "펀드 가입 후 일정 기간 내 비슷한 유형의 상품을 가입 할 때는 고객의 성향과 위험도 등 이미 파악된 기본적인 사항에 대한 설명을 듣지 않아도 되도록 하는 식"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펀드는 물론 투자자와 판매사 모두에게 과도한 불편을 야기하는 사례를 발굴해 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또 '빅데이터 활성화 기반 마련 세미나' 등을 통해 금융권, 학계 등과 함께 빅데이터 활용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금융회사 경영에 대한 간여를 최소화하고 과도한 건전성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등 금융 감독 관행도 개선할 방침이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이날 간부 회의에서 "당국이 움직인다고 금융회사 움직이는 것은 아니다"며 "금융사 움직이게 하려면 먼저 감독당국이 변하는 등 감동을 주는 것도 필요하도 동기부여도 필요하다. 동기부여는 인센티브나 필요할 경우 약간의 패널티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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