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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 수요감축 확실히

17대 총선을 두 달여 남겨놓은 상태에서 국회 정치개혁특위의 정치개혁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선거법 정치자금법 정당법 등의 개정을 통한 정치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정개특위는 개혁의 초점을 고비용 정치구조 혁파에 맞추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정치자금의 수요를 줄이는 것 외에 모금과 지출의 투명화가 전제돼야 한다. 정개특위는 정치자금의 수요감축을 위해 17대 총선전 모든 지구당을 폐지키로 했다. 돈 먹는 하마로 일컬어지는 지구당제도는 고비용 정치구조의 핵심을 이룬다는 점에서 당연한 결정이다. 아울러 중앙당도 축소하고 원내정당화를 추진하기로 한 것이나 정치인의 경조사기부금 금지도 수요감축의 효과가 있을 것이다. 나아가 유권자들의 금품요구를 차단하기 위해 금품 또는 향응을 받았을 때 최고 50배의 과태료를 물리게 한 것도 잘 된 결정이다. 이 같은 수요감축을 전제로 기업과 단체의 정치자금 기부를 전면 금지키로 한 것은 이번 개혁작업 가운데 가장 큰 성과인 동시에 현실성과 관련해 많은 논란거리가 되고 있다. 아울러 중앙당의 후원금 모금한도를 300억원에서 50억원으로, 개인후원회도 3억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줄이기로 합의했고, 개인후원금 한도마저 100만원으로 줄인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정치권은 물론이고 기업들에서 현실을 모르는 이상론이라고 비판을 가하고 있다. 정개특위는 당초 기업의 기부금지와 관련, 기업 임직원의 기부는 허용키로 했다가 이것이 눈가리고 아웅이 아니냐는 비판이 일자 기업 임직원도 기업돈으로 기부하는 것을 금하기로 했다. 그러나 지금 검찰수사가 진행중인 16대 대선자금 사건에서 보여주듯이 기업돈인지 개인 돈인지를 가리기는 매우 애매한 것이어서 금지의 실효성이 의문이기는 마찬가지다. 이상론에 치우친 감이 없지 않긴 하지만 현실성이 없다면서 지키지도 못할 법이라고 평가절하부터 하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 시행하면서 현실성을 보완해 나가는 것이 합당하다. 정치개혁에는 혁명적인 발상의 전환이 요구된다. 정치권에서 달라고 하면 줄 수 밖에 없는 것이 기업의 현실이긴 하나 그런 기업의 안일한 자세로 인해 정치자금비리는 근절이 안 되고 있는 것이다. 기업 기부에 대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기부한도를 정하고 이를 어겼을 때 강한 벌칙을 가하는 방법을 제시한 것도 일리가 있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것은 정치자금의 수요감축이 확실해지도록 하는 것이다. 지구당을 폐지하면서 사무실을 두게 하는 식으로는 정치개혁은 백년하청이다. <구동본기자 dbkoo@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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