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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고기추출 의약품 광우병 감염위험없다"
입력2001-02-04 00:00:00
수정
2001.02.04 00:00:00
"말고기추출 의약품 광우병 감염위험없다"
서울행정법원 원고승소 판결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조병현부장판사)는 4일 J제약㈜이 "말고기에서 추출한 원료로 만든 의약품을 광우병 감염 위험이 있다는 이유로 허가 취소한 것은 부당하다"며 식품의약품안전청을 상대로 낸 의약품 제조허가 취소처분 등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말은 광우병 발생이 보고된 소나 양 등 반추동물과 분명히 구분되고 초식동물이어서 광우병에 걸린 쇠고기 등을 직접 먹지도 않는다"며 "원고가 자체 개발한 방법으로 말고기 추출물만을 엄선해 수입, 의약품 원료로 사용하고 있는 만큼 식약청의 조치는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J제약은 지난해 4월 식약청이 말 비장에서 추출한 철단백질을 원료로 만든 2종류의 의약품에 대해 "말의 광우병 감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제조허가를 취소하고 의약품 및 원료 폐기명령을 내리자 소송을 냈다.
윤종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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