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대기업 여신비중 30%로 상향
입력1998-11-12 00:00:00
수정
1998.11.12 00:00:00
국민은행은 장기신용은행과 합병후 대기업 여신비중을 현행 20%에서 30%로 늘리기로 했다.국민은행과 장기신용은행은 또 국민카드와 장은카드사를 합병하고 은행 명칭은 오는 28일까지 일반공모를 실시,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12일 금융계에 따르면 국민-장기신용은행은 합병은행의 가계·중소기업 여신과 대기업 여신 비율을 70대 30으로 하기로 최종 합의하고 감독당국에 승인신청을 냈다.
합병추진위원회 관계자는 『실무책임자로부터는 긍정적인 답변을 얻어냈다』며 『별 무리없이 승인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러나 장기신용은행법에 따라 장은이 발행해 온 장은채는 합병후 신규발행이 어려워질 전망이다. 합추위 관계자는 『정부측에선 합병 은행이 은행법의 적용을 받는 만큼 장기신용은행법에 근거해 발행되는 장은채를 유지하는 것은 일반 시중은행에 대한 특혜라는 입장』이라며 『기존 발행분에 대한 차환을 제외한 신규발행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장은채는 시중은행이 발행하는 채권과 달리 2,000만원까지 세금우대를 받을 수 있고, 발행한도도 시중은행(자기자본의 5배)과 달리 자기자본의 20배까지 가능하다. 채권 만기도 시중은행이 3년 이상으로 제한되는 반면 장은채는 1년, 2년, 3년, 5년으로 다양하다.
한편 양 은행은 이날 은행장이 참석하는 합추위 회의를 개최, 자회사인 카드사 구조조정 방안과 은행명 선정을 위한 CI업체 선정, 합병세부업무계획 등에 대해 논의했다. 국민카드와 장은카드는 합병 쪽으로 가닥을 잡았으며, 은행명은 오는 16일부터 28일까지 일반공모를 실시해 최종 결정할 방침이라고 합추위 관계자는 전했다.【신경립 기자】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