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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요금] 심야할증 2시간 늘린다

- '밤11시 ~ 새벽5시'로 -내년 상반기부터 택시요금 할증시간대가 2시간 늘어나고 공휴일 할증제가 도입된다. 또 승차인원이 2명을 초과할 경우 1인당 500원씩 추가로 요금을 내게 되는 등 택시요금체계가 대폭 손질될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택시제도 종합개선방안」을 마련, 27일 건설회관에서 공청회를 가졌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현재 요금의 20%를 추가로 받는 심야할증시간대가 0시~새벽4시(4시간)에서 밤11시~새벽5시(6시간)로 2시간 늘어난다. 또 일요일 등 공휴일 운행시에도 심야할증과 마찬가지로 요금이 20% 할증된다. 지금까지는 승차인원에 관계없이 요금을 받던 것도 2명까지만 미터기대로 요금을 받고 3명째 부터는 1명 추가시마다 요금을 500원씩 더 내도록 바뀌며 트렁크를 사용할 경우에도 요금외에 추가로 1,000원을 더 부담해야 한다. 대신 현행 2㎞인 중형택시의 기본요금 적용거리를 1㎞로 줄이고 기본요금도 1,300원에서 700원으로 낮추고 210㎙당 100원인 주행요금도 167M당 100원으로 바뀐다. 단 사업자가 원할 경우 기존의 기본요금체계를 유지할 수 있다. 건교부는 이같이 요금체계를 바꿀 경우 2.7%의 요금 인상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건교부는 택시 서비스 개선을 위해 현재 60% 수준인 실차율(實車率·택시운행시간중 실제영업시간 비율)을 50%까지 낮추기로 했다. 이를 위해 개인택시 면허를 대폭 확대하는 한편 우수업체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증차를 허용할 방침이다. 개인택시 희망운전자의 적체를 해소하기 위해 2명이 1대의 택시를 운행할 수 있도록 했다. 대신 앞으로 신규발급되는 개인택시면허는 양도·양수를 할 수 없도록 하고 기존 개인택시면허도 양도회수를 4~5회로 제한키로 했다. 택시운전사의 자질향상을 위해 택시운전자격시험 난이도를 높여 합격률을 95%에서 70%로 낮추는 한편 성범죄자·조직폭력배·음주운전경력자·마약사범 등은 택시운전 자격을 주지 않기로 했다. 건교부는 공청회 등을 통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연말까지 제도개선 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정두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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