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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공사관리ㆍ감독소홀 공무원 징계요구

공사감독을 소홀히 하거나 간부직원을 특별 채용하는 등 지방공무원의 비위행위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1일 지난해 11ㆍ12월 지방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의 비리에 대한 특별 점검을 벌여 공사 감독 소홀, 간부직원 특채 등의 사례를 다수 적발해 징계, 시정 요구를 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이 이날 공개한 감사결과 자료에 따르면 충북 음성군 직원 2명은 2009년 한 업체와 도로명 표지 구매ㆍ설치 계약을 한 뒤 관리ㆍ감독 업무를 해왔다. 그러나 이들은 해당 업체가 약정된 수보다 적게, 또는 규격보다 작은 표지판을 설치, 실제 비용이 계약(8억4,660만원)보다 3억3,434만원 적게 들어갔음에도 전액을 지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감사원은 이들에게 정직 조치를 하도록 음성군에 요구하는 동시에 이들과 퇴직 공무원 1명 등 당시 업무 담당자 3명에게 3억3,434만원을 변상 받도록 했다. 감사원은 또 개발제한구역 내의 골재 선별ㆍ파쇄 신고 수리업무를 하면서 무자격 업체에 승인을 내주고, 이후 감독 업무도 소홀히 해 21억원의 부당 반출을 적발하지 못한 경기 김포시 직원 2명에 대해서도 징계를 요구했다. 이와 함께 감사원은 지난 2008년 이후 인사규정을 무시하고 계약직 직원과 사장 운전기사 등을 특별 채용하도록 지시한 한 공기업 자회사 사장에 대해 지식경제부와 지경부에 인사자료로 활용하도록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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