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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생적 이적단체 수사 검경 이관

국가정보원은 권력남용과 국내정치 개입 소지를 막기 위해 국내 자생적 반국가단체나 이적단체에 대한 수사는 물론 정보수집 활동도 일체 중단, 그 기능을 검찰과 경찰에 이관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함승희 의원은 19일 국회 법사위에 출석, 강금실 법무장관을 상대로 한 질의에서 “국정원이 정보위 업무보고에서 공작자금을 받는 등 북한과 연계가 없는 국내 자생적인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나 이적단체에 대해선 수사는 물론 정보활동을 검ㆍ경에 이관키로 했다고 보고했다”며 “검찰에서 이 기능을 어떻게 수행하고 있느냐”고 따졌다. 국정원의 이같은 방침은 그동안 반국가단체나 이적단체에 대한 수사나 정보수집활동을 빌미로 국내정치에 개입해왔다는 논란을 불식시킴으로써 순수 정보기관으로서 거듭나기 위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하지만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나 이적단체가 북한과 연관이 있는지, 자생적인지를 구분짓기가 쉽지 않다는 점에서 여전히 논란의 소지는 남아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강 법무장관은 “공안사건과 관련, 검찰은 수사지휘에 중점을 두고 있어 직접 정보수집을 통한 인지가 어려우며 현재는 경찰의 인지력에 의존할 수 밖에 없으며 경찰이 정보수집 활동을 철저히 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 함 의원은 “경찰의 정보수집 기능도 지난 89년 이철규씨 사망사건을 계기로 다 없어졌다”며 “국가안보와 통치권에 심각한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안의식기자 miracle@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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