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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에 무상보증채권 정리채권 인정할수 없다"
입력1998-11-04 00:00:00
수정
1998.11.04 00:00:00
법원이 회사정리절차 신청 6개월 전 계열사에 무상으로 보증한 채권은 정리채권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서울지법 민사 15부(재판장 장용국·張容國)는 4일 제일종금이 기아자동차를 상대로 낸 정리채권 확정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제일종금은 기아자동차의 지급보증으로 기산에 대출해줬다가 기아자동차가 법정관리를 신청하자 지급보증채권을 정리채권으로 인정해줄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기아자동차가 기산에 보증한 금액 705억원은 금전적인 대가가 없는 무상행위이므로 회사정리법 78조 1항에 따른 정리채권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제일종금은 기산에 기아자동차에 대한 보증으로 지난 97년 5월 705억원을 대출해주었고 기아는 같은해 10월 법원에 화의를 신청했다가 받아들여지지않아 법정관리에 들어갔다.
법원이 이처럼 계열사에 대한 지급보증을 정리채권으로 인정하지 않음에 따라 기아자동차의 보증으로 기산에 대출해준 금융기관들의 손실이 불가피하게 됐다.
또 이번 판결로 계열사간 지급보증을 믿고 대출해준 금융기관들의 지급보증채권이 정리절차에서 보호받을 수 없게 됨에 따라 금융기관들의 보증대출 관행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김용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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