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중 YG엔터테인먼트 최대주주인 양현석씨 지분 등 상장사 주식 9,700만주에 대한 보호혜수가 풀려 관련 종목의 주가에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31일 한국예탁결제원은 11월중 유가증권시장서 3개사 3,580여만주, 코스닥시장서 17개사 6,100만주 등 총 9,700만주가 의무보호예수에서 해제된다고 밝혔다.
이 중 눈길을 끄는 것은 11월23일 최대주주(43.31%, 446만9,942주)에 대한 의무 보유가 해제되는 YG엔터테인먼트다. YG엔터테인먼트의 최대주주는 가수 출신 양현석씨(35.79%)와 동생인 양민석 대표이사(7.26%), 등기임원인 오동원씨(0.22%) 등이다.
시장에서는 YG엔터테인먼트의 주가가 공모가에 비해 무려 4배 가까이 오른 상태이기 때문에 최대주주가 차익실현을 위해 일부 지분을 처분할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제기하고 있다. 실제로 YG엔터테인먼트의 주가는 지난해 11월 3만4,000원에 공모를 한 후 지난 1월 1:1 무상증자를 했음에도 급등세를 보였다. 특히 최근에는 빅뱅, 싸이 등 소속가수의 실적 기대감이 커지면서 주가가 무상증자를 실시하기 이전 수준인 7만원대 중반까지 올라섰다. 결국 공모가보다 4배 가량 주가가 오른 셈이다.
YG엔터테인먼트는 이미 임직원들이 지난 7월 2일 스톡옵션을 행사해 14배가 넘는 수익을 거뒀고 이로 인해 주가는 6% 넘게 급락하기도 했다.
이외에 이번에 보호예수가 끝나는 종목은 유가증권시장 상장사 중 신성솔라에너지(109만주), 이월드(1,000만주), 대한은박지(2,475만주) 등이며 아이테스트(1,809만주), 테라세미콘(255만5,000주), 씨엔플러스(194만주)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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