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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지난 뉴스 콘텐츠 "포털, 즉시 삭제하라"

인터넷·뉴스콘텐츠 6개단체 '저작권 침해' 법적대응 방침

인터넷 언론 및 뉴스 콘텐츠 관련 6개 단체가 국내 포털의 뉴스 유통방식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한국온라인기자협회ㆍ한국온라인신문협회ㆍ한국인터넷기자협회ㆍ한국인터넷미디어협회ㆍ한국인터넷신문협회ㆍ한국인터넷콘텐츠협회 등은 11일 오전 서울 정동 세실레스토랑에서 ‘뉴스ㆍ콘텐츠저작권자협의회’ 발족식을 열고 “포털은 계약기간이 지난 뉴스 콘텐츠를 즉시 삭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협의회에는 서울경제의 인터넷 신문사인 한국아이닷컴(hankooki.com)을 비롯해 조선닷컴ㆍ조인스닷컴 등 11개 일간지 인터넷 신문 등 포털에 뉴스 콘텐츠를 공급하는 242개 업체가 소속돼 있다. 이날 협의회는 “포털은 약정 없이 뉴스 등의 콘텐츠를 데이터베이스(DB)에 저장해 검색사업에 활용해서는 안 된다”며 “계약기간이 지난 뉴스 콘텐츠는 즉시 삭제하고 이를 더 사용하려면 별도의 약정을 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협회 측은 또 ▦ 뉴스 콘텐츠의 수정ㆍ편집 행위 중단 ▦ 뉴스 스크랩하기 등 무단복제와 배포 기능 삭제 등을 추가로 요구했다. 특히 협의회 소속 6개 단체는 앞으로 저작권 보호 등에 관한 정책을 사안별로 공동 추진하고 포털 등의 저작권 침해사례를 조사해 법적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한편 한국온라인신문협회는 최근 ‘콘텐츠 이용규칙’을 만들고 포털에 전송한 뒤 7일이 지난 뉴스를 포털 자체 DB에서 삭제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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