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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책임 경영진에만 있나

예금보험공사는 금융구조조정 과정에서 퇴출된 16개 종금사에 투입된 공적자금을 회수하기로 하고 우선 8개 종금사 임원 37명의 재산 313억원을 가압류했다고 밝혔다. 부실 종금사의 경영책임 묻기의 구체적인 조치에 나선 것이다.부실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경영책임을 엄정히 물어야 한다. 국민경제에 엄청난 피해를 가져왔을 뿐아니라 더욱이 이들 금융기관에는 막대한 국민의 혈세가 들어갔기 때문이다. 국민 세금을 쏟아붇고도 부실 책임을 묻지 않는다면 정부의 기능을 포기하는 것이나 다름없고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는 결과를 낳는다. 국민의 혈세를 회수하기 위해서도 재산압류와 손해배상 청구는 당연한 것이다. 경제정의를 되살리고 경영의 도덕적 해이를 예방하는 길이기도 하다. 그동안 16개 부실 종금사의 예금대지급액은 10조 9,795억원으로 11조원에 육박한다. 종금사 부실경영에 따른 손실을 국민이 대신 물어준 꼴이다. 이에 비하면 재산 가압류로 되찾을 수 있는 313억원은 너무나 미미하다. 따라서 공적자금 회수를 위한 조치가 확대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이번 재산 가압류조치에는 임원등 전문경영인만 대상이 되고 대주주들은 빠져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대주주는 부당하게 경영에 간섭했다는 직접적 증거가 없어 법적 절차를 밟지 못했다고 하나, 과거 금융기관의 대주주들이 금융기관을 사금고화하고 사실상 경영을 좌지우지해 왔다는 전례가 많은 점으로 미루어 경영진과 함께 부실 책임을 물어야 마땅하다. 법적 입증이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대주주들이 배상책임선에서 빠지고 혈세 상환능력이 없는 임원진만 책임을 묻는다면 혈세회수의 실효성은 없다. 국민정서에도 어긋난다. 기업구조조정과 재벌 개혁과정에서는 경영진의 책임과 더불어 대주주의 책임과 배상론이 강조되고 있다. 실제로 대기업의 대주주는 사재를 털어 부실에 의한 채권금융기관의 손실을 보전하는 경우가 없지않아 기업과 금융기관간의 형펑성을 위해서도 대주주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 앞으로 공적자금이 얼마나 더 필요할지조차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국민의 세금에만 기대할 것이 아니라 이미 투입된 자금의 회수에 힘써야 할 것이다. 부실에 대한 예방적 경고의 의미에서도 문책은 엄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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