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납품업체에 판매촉진행사 비용을 부당하게 전가해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한 롯데마트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3억8,900만원을 부과하기로 잠정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대형마트가 시식행사 비용을 납품업체에 전가하는 일은 그동안 암암리에 계속 있었지만 공정위가 이를 적발해 제동을 거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정위는 조만간 전원회의를 열어 롯데마트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추가 제재와 과징금을 확정하겠다는 계획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롯데마트는 지난해 2월부터 올해 4월까지 창고형 할인매장 'VIC마켓' 4개 점포에서 대행업체를 통해 149개 납품업체의 식품 시식행사 1,456회를 열고 소요 비용 16억500만원을 납품업체에 전액 부담시켰다.
공정위 관계자는 "롯데마트가 점포 매출을 늘리고 재고를 처리하기 위해 직접 계획을 짜고 대행업체를 섭외해 행사를 진행해놓고서는 행사 비용 전액을 미리 약정하지 않은 납품업체에 떠넘겼다"고 설명했다.
대규모유통업법에서는 대형유통업체가 시식 등 판촉행사를 할 때 판촉비용 분담비율·금액 등을 납품업체와 사전에 약정하지 않고 그 비용을 부담시켜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롯데마트 이외 다른 대형유통업체도 시식 등 판촉행사 비용을 납품업체에 전가한 사례가 없는지 조사해 내년 1월께 추가로 발표할 계획이다.
한편 납품업체에 매출액과 마진율(판매수수료율) 등 경영정보를 부당하게 요구한 이마트와 현대백화점은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으로 시정명령과 각 2억9,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서남교 공정위 유통거래과장은 "앞으로 대형유통업체의 판촉비용 전가와 경영정보 요구 등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와 엄중한 제재를 통해 위반행위를 방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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