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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직원 채용하고 57억원 받아
입력2006-01-03 13:22:46
수정
2006.01.03 13:22:46
2개 사립대 감사 '학교폐쇄'
교직원을 채용하면서 금품을 받거나 교비를 유용하는 등의 비리를 저질러온 2개 지방대학이 교육당국의 감사에서 적발됐다.
교육인적자원부는 3일 지방 A대학과 D대학에 대한 '2005학년도 하반기 비리관련사립대학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 교수채용 비리,교비 횡령…'비리 백화점' = A대학을 운영하는 A재단 설립자겸 이사인 김모씨와 전 총장 박모씨는 교직원 채용 과정에서 교수 48명으로부터 46억4천만원을, 직원 22명으로부터 10억6천500만원을 받았다.
이들은 교수 1인당 5천만~2억원을 받은 뒤 교수자격 기준에 미달하거나 전공이일치하지 않는 부적격자 22명을 채용했다.
이들은 금품을 본인, 부모, 남편 등 명의의 통장으로 입금받았으며 금품수수를감추기 위해 차용증을 교부했다가 교수로 임용한 뒤 차용증을 회수하는 치밀함까지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A재단은 또 모두 41차례의 이사회 회의를 개최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하고 지난해 2학기에는 학생 등록률이 25.2%에 그치자 175명을 허위로 등록하고 123명에게는학점까지 준 것처럼 꾸몄다.
또한 최장 18개월분의 교직원 급여를 체불하는 등 65억1천만원의 부채가 발생,자금부족으로 교비회계가 사실상 부도상태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 재단은 학교법인과 대학을 설립할 때도 허위 재산출연증서를 제출하고 본관건물 공사비 69억원을 131억원으로 부풀려 완불한 것으로 허위 보고했다.
D대학의 경우 총장이 건설업체를 경영하면서 수의계약으로 대학의 주요 공사를수주하고 교비회계에서 서울, 인천, 충남 등 5개 지역의 빌딩과 토지 등을 구입해수익용으로 관리하는 등 교비를 부당 집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대학은 수도권 지역 건물에 연구소 간판을 내걸고 일부 수도권 지역 학생들을 대상으로 강의실과 실습시설로 불법 사용했다.
이 대학을 운영하는 재단은 M대학도 함께 운영하면서 M대학 교비로 2개 병원을매입해 수익사업체로 운영해왔다.
D대학 총장은 설립자가, 부총장은 장남이, 이사장은 설립자 부인이, 그 외 주요보직은 이사장 조카 등이 맡는 등 친인척에 의한 전형적인 족벌경영 사학으로 밝혀졌다.
◇ '학교폐쇄' 등 고강도 처방 = 교육부는 A대학에 대해 법인 임원 전원에 대해취임 승인을 취소하고 2007학년도부터 학생모집 정지와 학교폐쇄를 사전 예고했으며횡령 또는 부당 집행한 116억원을 회수ㆍ보전하도록 조치했다.
D대학 법인에 대해서는 임원 전원의 취임승인 취소를 사전 예고하고, 부당집행한 교비 111억 6천800만원을 보전하도록 했으며 D대학에 대해서는 부당집행한 교비29억7천여만원을 회수해 교비회계에 세입 처리하도록 하고 총장 등 5명을 중징계하는 등 관련자 12명의 징계를 요구했다.
교육부는 비리 개연성이 높은 사학에 대해서는 강도높은 종합감사를 지속적으로실시해 비리를 근절해 나가는 한편 사립학교법 개정을 계기로 건전 사학에 대한 지원대책도 적극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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