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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울진 원전' 3회연속 유찰 왜?

적정성평가 최저가입찰제에<br>업체간 과도한 수주경쟁 탓<br>한수원 "방식 바꿔 재입찰"

신울진원자력발전소의 시공자를 선정하는 입찰이 3회 연속 유찰됐다. 그간 원전 시공자가 누가 될지는 건설업계에 초미의 관심사였다. 신울진원전은 99%의 국내 기술로 시공한다. 그렇기 때문에 시공자가 되면 해당 업체는 건설이 예정된 10기의 국내 원전 상당수를 따낼 가능성이 있다. 국제경쟁입찰에서는 시공경험이 중요하기 때문에 해외 원전에 진출할 조건도 갖춘다. 미국만도 30기의 원전을 건설하기로 하는 등 전세계에서 현재 원전건설 붐이 일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건설업계에는 새로운 신성장동력시장인 셈이다. 대형 건설업체들이 사활을 걸고 컨소시엄을 구성해 수주전에 나선 것도 이 때문이다. 입찰에는 ▦현대건설 컨소시엄(GS건설ㆍSK건설) ▦대우건설 컨소시엄(포스코건설ㆍ두산중공업) ▦삼성물산 컨소시엄(대림산업ㆍ금호산업) 등 굴지의 건설업체 상당수가 참여했다. 하지만 입찰은 18일 진행된 3차 입찰까지 유찰됐다. 세 차례 연속 유찰되면서 한국수력원자력은 입찰방식을 바꿔 1~2주 뒤 다시 입찰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다. 한수원의 한 관계자는 “3연속 유찰된 만큼 대책회의를 한 뒤 입찰방식을 바꾸는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이은 유찰은 입찰방식과 건설업체의 과도한 수주경쟁 탓이라는 지적이다. 입찰은 최저가낙찰제1방식으로 이뤄졌다. 최저가낙찰제는 1, 2, 3방식이 있는데 1방식은 각 입찰기업이 공사종류별로 제출한 금액(공종별 투찰금액)을 평균치로 환산해 이 금액의 70% 아래로 입찰하면 부적격 공정으로 간주하는 방식이다. 최저가를 써낸 건설업체를 선정하지만 제시한 가격이 너무 낮으면 부적격으로 간주해 유찰시키는 것. 울진의 경우 26개 공사종류 중 8개 이상의 공사가 적정 심사가격 밑에 있을 경우 유찰된 것으로 판정하는데 그간 입찰은 모두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한수원 관계자는 “2007년 3월에 만들어진 국가계약법 중 최저가낙찰제의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기준에 따라 정한 것”이라면서 “무조건 가격을 낮게 써내는 것을 막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건설업계는 최저가입찰제1방식을 쓸 경우 유찰 가능성이 높다고 애초부터 전망했다. 무조건 수주하기 위해 낮은 가격을 제시해 뛰어들 텐데 과연 적정가격 심사를 통과하겠냐는 것. 업계의 한 관계자는 “신울진도 1조5,000억원에 달하는 매머드급 프로젝트인데다 이후 국내외 원전시장까지 고려하면 참여업체는 무조건 낮게 쓸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1방식이 세 차례 연속 유찰되자 가격적정성 평가 없이 최저가를 써내는 업체가 낙찰되는 ‘최저가입찰제2방식’보다는 물량내역서 없이 업체가 물량을 직접 제시하고 대안도 제시할 수 있도록 하는 ‘최저가입찰제3방식’이 적절하다는 의견에 힘이 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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