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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채권 등 수익률 담합… 증권사 20곳에 192억 과징금

공정위, 6곳은 검찰 고발<br>은행 CD담합 조사에도 영향 미칠지 촉각 곤두

국민주택채권 등의 수익률을 미리 합의한 혐의를 받은 20개 증권사들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총 19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금융권은 이번 조치가 은행들의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 담합에 대한 공정위의 조사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공정위는 4일 소액채권인 국민주택채권 등의 수익률을 미리 합의한 20개 증권사에 시정명령과 법 위반 사실 공표명령을 내리고 이같이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 중 대우∙동양종합금융∙삼성∙우리투자∙한국투자∙현대증권 등 6개 증권사를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이들 6개사는 초기부터 수익률 밀약에 가담했으며 채권 거래규모가 상대적으로 컸다는 게 공정위 측의 설명이다.

다만 이번 조사에 적극 협조한 1개 증권사는 고발 대상에서 빠졌다. 아울러 밀약 사실을 자진 신고한 2개 증권사는 각각 과징금을 100%, 50% 감면 받았다.



밀약 의혹을 산 소액채권은 1∙2종 국민주택채권, 서울도시철도채권, 지방도시철도채권, 지역개발채권 등이다. 이들 채권은 소비자가 아파트나 자동차 등을 구입할 때 의무적으로 구입해왔는데 일반적으로 소비자들이 구입한 채권을 할인해 즉시 은행에 되파는 과정에서 적용되는 채권 수익률을 증권사들이 밀약했다는 게 이번 혐의의 골자다.

증권사들은 은행에서 해당 채권을 매입한 뒤 시장가격으로 되팔아 차익을 얻어왔다.

정부는 지난 2004년 소액채권 의무 매입에 따른 국민의 부담을 덜기 위해 증권사들을 참여시켜 국민주택채권과 국고채 간 수익률 차이를 줄일 것을 권고해왔다. 그런데 증권사들이 이를 악용해 밀약을 했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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