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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업 납본제도 개선 시급"

작년 신간 20% 국립도서관에 제출않고 유통<br>도서관도 수량 공개안해 국가통계자료 부실화<br>'저작권' 보호차원 운영 미국식 제도 대안 부상


국가자료의 보존 및 출판업계 기초통계 자료로 활용되는 납본제도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이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출판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출간된 신간 10권 중 2권꼴로 국립중앙도서관에 납본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립중앙도서관측도 납본되는 책 통계를 외부에 공개하지 않아 신간발행부수 등 출판업계 중요한 통계 자료 부실화의 또 다른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납본제도란 출판물 등 자국의 지적 문화유산을 보존하기 위해 해당국가에서 발행된 모든 신간을 국립중앙도서관에 제출하는 제도로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세계 대부분 나라들이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 1963년 '도서관법'에 의해 법적 근거가 마련됐고, 1965년 시행령에 의거 본격적으로 실시됐다. ◇납본도 철저히 못하고, 납본된 수량도 공개 안 해= 지난 2006년 국립중앙도서관에 납본된 책은 단행본만 모두 53,780종. 반면 지난해 교보문고에 입고된 신간은 65,199종으로 이를 기준으로 한 국립중앙도서관의 납본률은 82% 정도다. 전체 서적 가운데 20% 정도가 국립도서관에 보존되지 않은 채 유통되고 있는 것. 이치주 국립중앙도서관 자료관리부장은 "매월 교보문고에서 자료를 받아 우리 목록과 비교해 납본이 누락된 도서를 찾고 있다"며 "그 동안 교보문고로부터 입고목록이 아닌 출판예정목록을 받아 비교했기 때문에 출판예정목록에 없이 입고된 책의 납본을 못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납본률이 떨어지는 것은 출판사들이 납본 제도 자체에 무관심한 것이 무엇보다 큰 원인. 출판사 관계자는 "신간을 내면 마케팅하고 홍보하는데 집중하다 보니 납본은 뒷전인 경우가 많다"며 "굳이 납본을 안 해도 책 판매에 지장이 없어 출판사들이 납본에 소홀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문제점은 위탁 납본제도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다는 것. 국립중앙도서관은 납본제도 시행초기부터 출판사의 편의를 위해 출판 조합인 대한출판문화협회(이하 출협)에 납본을 위탁하고 있다. 출판사들이 국립중앙도서관에 직접 가야 하는 수고를 덜어주는 제도. 하지만 일부 출판사의 경우 출협이 아닌 국립중앙도서관에 직접 책을 제출하고 있다. 국립중앙도서관은 지난해에만 23,302종의 도서를 개별 납본 처리했다. 이는 지난해 납본 받은 신간의 43%에 달하는 양. 출판시장규모, 신간종수 등 출판업계 제반 통계가 매년 출협을 통해 납본된 책을 기준으로 작성ㆍ공표되는 점을 감안하면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직접 납본 받는 신간이 많을수록 출판업계 통계는 점점 더 부실해짐을 의미한다. 국립중앙도서관 관계자는 이와 관련 "출협에 가입하지 않은 출판사들을 배려해서 납본을 직접 받는다"며 "이렇게 개별 납본된 책의 수량은 아직 내부 문서로만 관리할 뿐, 외부에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국립중앙도서관은 출판유통진흥원 등과 연계해 신뢰할 수 있는 출판통계 작성 방안을 논의하겠다는 원론적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는 상황이다. ◇저작권 보호와 연계된 미국식 납본제도가 해법= 우리 납본제도는 일본의 납본제도를 참조해 만들었다. 출판사들이 책을 출간하면 일본출판협회를 통해 일괄납부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위탁 업무를 철저히 할 수 있는 일본출판협회와 달리, 우리 출협은 아직 신규출판사의 자발적인 협조를 얻을 만큼 위치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철저한 납본제도 시행과 제대로 된 출판업 통계를 작성하기 위해서 미국의 납본제도가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미국의 경우 납본제도를 단순한 기록보존이 아닌 출판물에 대한 저작권 보호 차원에서 운영하며 납본 주체도 의회도서관 저작권 등록국으로 단일화 됐다. 윤희윤 대구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는 이와 관련 "미국은 저작권 분쟁시 의회 도서관 납본 여부가 중요한 판결 잣대가 되므로 출판사들이 자발적으로 납본을 지키는 구조"라며 "출판업 통계도 의회도서관의 납본 도서를 바탕으로 작성되기 때문에 비교적 정확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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