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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외국인근로자ㆍ노숙자 무료 진료 실시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복지부 46억원 투입

보건복지부는 국내 거주 외국인근로자와 노숙자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최대 500만원까지 진료비를 지원키로 했다고 19일밝혔다. 이같은 무료 진료는 외래 진료를 제외하고 입원과 수술 등 환자 부담이 큰 경우에 한해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무료 진료의 남용을 막기 위해 환자 1인당진료비 지원 한도액을 500만원으로 정했다. 지원 한도를 넘어서는 추가 진료를 위해선 해당지역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자원봉사단체 등 민간단체가 입원ㆍ수술이 필요한 환자를 의뢰할 경우 우선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무료 진료 시행 의료기관으로는 전국의 적십자병원과 지방공사의료원을 비롯,최근 2년간 무료 진료 실적이 있는 병ㆍ의원이며 시ㆍ도에 등록된 의료기관으로 한정된다. 특히 불법 체류 외국인이라 할 지라도 인권 보호 차원에서 여권만 지참하면 무료 진료를 받을 수 있으며, 이후에도 불법 체류자라는 사실은 철저히 비밀로 지켜진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복권기금에서 46억원의 재원을 조성, 시ㆍ도별로 배분키로했다. 지금까지는 일부 민ㆍ관 의료기관이 외국인 노동자 등을 대상으로 무료 진료를해왔으나 주로 감기 등 경미한 환자가 대부분이었다. 현재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불법 체류자 19만8천902명을 포함, 71만1천154명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노숙자는 4천466명으로 집계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무료진료 사업의 성공을 위해 해당 병ㆍ의원별로 전담 직원을배치, 환자 불편이 없도록 할 것"이라며 "이번 사업을 평가한 뒤 그 결과에 따라 무료진료의 범위와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황정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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