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회계업계에 따르면 삼일PwC, 삼정KPMG, 딜로이트안진, EY한영 등 4대 회계법인은 최근 프라이빗 어카운턴트 서비스 강화를 위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는 등 관련 업무 영역 확대를 위해 공을 들이고 있다.
삼정은 지난달에 '결산 선진화 자문 서비스팀'이라는 TF를 만들었다. 11명으로 구성된 이 팀은 기업에게 △재무제표 및 주석 작성 지원 △회계자문 △결산 프로세스 개선 △결산 시스템 고도화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 EY한영도 지난 5월 재무회계서비스담당(FAAS)팀을 중심으로 20명의 TF를 만들었다. 삼일과 안진도 프라이빗 어카운턴트 서비스를 새로운 기회로 보고 업무 영역 확대를 위한 준비에 한창이다. 삼일 관계자는 "프라이빗 어카운턴트 서비스가 전혀 새로운 영역은 아니지만 개정 외감법 시행으로 과거보다 기업들의 재무제표 작성이 까다로워진 만큼 기존에 이 서비스를 주로 이용했던 제1금융권 외에 제2금융권이나 제조업에서도 관련 서비스를 이용하는 기업들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안진 관계자는 "최근 새로 바뀐 회계기준이 각 산업별로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각 산업별 전문가가 자문용역을 제공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회계법인들이 이처럼 프라이빗 어카운턴트 서비스 준비에 나서는 것은 지난 7월1일부터 개정 외감법이 시작되면서 기업들의 재무제표 작성 책임이 강화됐기 때문이다. 개정 외감법 시행령에 따르면 앞으로 감사인이 자신이 감사를 맡고 있는 법인의 재무제표를 대리작성 하는 관행이 전면 금지된다. 또 상장회사는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에 재무제표를 사전에 제출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거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한 회계법인 관계자는 "비금융 상장사 기준으로 전체 기업의 60~70%에서 연결 재무제표를 회계법인이 대리작성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개정 외감법 시행은 새로운 시장 창출 및 확대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융위는 이번 주에 지정감사인제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아 추가로 개정 외감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할 방침이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오는 11월부터 부채비율이 200%를 넘는 등 재무상태가 부실한 기업은 금융당국으로부터 외감법인을 지정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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