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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시가 조망권 얼마나 반영됐나

LG한강자이..최상층 조망권 인정해 1억이상 차이

2일 공시된 국세청 기준시가는 지금까지 상.중.하층 3단계로 구분했던 방식에서 벗어나 방향, 일조, 조망, 소음 등 환경요인을 감안해 최대 6단계로 세분화됐다. 한강변에 있는 용산구 이촌동 LG 한강자이를 예로 들어 작년과 올해 기준시가가어떻게 달라졌는지를 살펴보자. 우선 최상층의 조망권 가치를 인정해줬다. 101동의 경우 작년까지만 해도 최상층과 최하층의 기준시가는 같았다. 65평의 1-3층 기준시가와 24-25층의 기준시가는 11억8천800만원으로 동일했다. 하지만 올해는 최하층과 최상층의 차이가 1억원 이상이 된다. 1층의 기준시가는 10억5천800만원인 반면 24층의 기준시가는 11억7천600만원으로 1억1천800만원이나 비싸다. 실제 시장에서 거래될 때 1층과 24층이 2억원 안팎 차이나는 상황을 반영한 것이다. 과거 중간층 아파트가 로열층이라는 통념도 고층일수록 비싼 최근의 현실을 반영해 깨졌다. 작년 기준시가는 ▲1-3층 11억8천800만원 ▲4-11층 12억6천만원 ▲12-20층 13억2천300만원 등으로 높아질수록 비싸지다가 20층이 넘어가면서 ▲21-23층 12억6천만원 ▲24-25층 11억8천800만원 등으로 꺾였다. 하지만 올해 기준시가는 ▲1-2층 10억5천800만원 ▲3-5층 10억9천600만원 ▲6-9층 11억2천800만원 ▲10-24층 11억7천600만원 ▲25층 11억4천50만원 등으로 높아질수록 대체로 비싸졌다. 같은 단지내에서라도 한강이 보이는 동과 보이지 않는 동의 기준시가 차이도 다소 커졌다. 한강변에 있는 107동과 다른 동에 한강이 가려져 있는 101동의 기준시가 차이를살펴보면 9층(65평)의 경우 작년에는 107동이 13억2천300만원, 101동이 12억6천만원으로 6천300만원을 조망권 프리미엄으로 인정받았다. 하지만 올해는 107동이 12억1천500만원, 101동이 11억2천800만원으로 8천700만원 차이가 난다. (서울=연합뉴스) 이정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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