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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 대출 연체해도 2년까지 '채무불이행' 등록 유예

■ 서민ㆍ중소기업 분야

정부 학자금 대출을 연체할 경우 앞으로는 졸업 후 2년까지는 '금융채무 불이행자' 등록이 미뤄진다. 또 수도권 밖 지방에서 창업한 중소ㆍ벤처기업에 법인세와 소득세를 절반으로 깎아주는 혜택이 오는 2011년 말까지 2년간 연장된다. 정부가 27일 내놓은 한시적 규제유예추진계획에 중소기업과 서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 있어 관심을 끈다. 정부는 우선 지방 창업 중소ㆍ벤처기업에 대한 법인ㆍ소득세 50% 감면혜택을 당초 올해 말 일몰에서 2011년 말까지로 연장, 연간 1,700억원의 감세혜택을 주기로 했다. 중소기업의 공장용 국유지 임대사용료도 당초 5%에서 3% 이하로 낮추기로 했다. 전기나 가스ㆍ전화비가 밀리더라도 과거처럼 1~3개월 안에 끊지 않고 되도록 서비스를 중단하지 않도록 했다. 서민들의 경제적 어려움도 다소나마 해소된다. 학자금 대출상환을 연체하더라도 졸업 후 2년까지는 금융채무 불이행자 등록이 유예돼 연간 1만명이 혜택을 볼 수 있게 됐다. 4대 보험 연체료 부담도 현 월 단위로 계산하던 데서 일 단위로 계산하고 생계가 어려운 실업자에게 지급하는 개별 연장급여 지원기간도 현 60일에서 90일로 확대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규제개혁안을 '한시적 규제유예에 관한 특별법'으로 제정, 7월1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경제위기 상황을 반영해 중소기업ㆍ서민들의 어려움을 덜 수 있도록 각종 실생활 속 부담을 최대한 완화했다"며 "일단 한시적으로 규제를 미룬 뒤 필요하다면 항구적 개선 여부도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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