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대법 "변호사 형사사건 성공보수 약정은 무효"

"풍속·사회질서 위반 등 사법제도 신뢰 떨어뜨려"

전관예우·유전무죄 등 국민의혹 불식 기여할듯


형사사건에서 석방이나 무죄·집행유예 판결 등을 전제로 변호사와 성공보수약정을 체결한 것은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오랜 관행처럼 굳어진 형사사건 성공보수에 대한 대법원의 이 같은 판결로 앞으로 변호사 업계의 수임 관행에 커다란 변화가 예상된다. 특히 전관예우나 유전무죄 무전유죄와 같은 국민의 의혹을 불식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허모씨가 변호사 조모씨를 상대로 "성공보수금 1억원을 돌려달라"며 낸 부당이득금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의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지난 2009년 허씨는 아버지가 절도 혐의로 구속되자 조씨를 아버지의 변호인으로 선임하면서 착수금 1,000만원을 지급하고 성공사례금 항목에 '석방 조건 사례비를 지급하되 추후 약정한다'는 내용의 선임약정서를 작성했다. 이후 기소된 허씨의 아버지에 대해 조씨가 보석허가신청을 내자 허씨는 1억원을 지급했고 허씨의 아버지는 보석허가 결정을 받았다. 이듬해 재판에서 아버지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자 허씨는 "성공보수 1억원은 지나치게 과하다"며 이를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원고 패소로 판결했으나 2심은 "허씨가 지급한 1억원 중 4,000만원은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반해 부당하게 과다하다"며 4,000만원을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형사사건에서의 성공보수약정은 무효로 봐야 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형사사건에서의 성공보수약정은 수사·재판의 결과를 금전적인 대가와 결부시킴으로써 기본적 인권의 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을 사명으로 하는 변호사 직무의 공공성을 저해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의뢰인과 일반 국민의 사법제도에 대한 신뢰도 떨어뜨릴 위험이 있어 선량한 풍속과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강조했다. 형사사건의 성공보수약정은 주로 수사 단계에서는 불기소나 불구속 기소, 재판 단계에서는 구속영장청구의 기각이나 구속된 피의자의 무죄·벌금·집행유예 등에 따라 정해지는데 이를 두고 돈을 주고받기로 합의하는 것은 변호사에게 요구되는 공적 역할과 어긋난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성공보수약정의 경우 전관예우 등의 논란을 일으켜 법치주의에도 악영향을 미친다고 봤다. 변호사는 성공보수를 받기 위해 수사·재판 담당자에게 영향을 끼치려고 하고 의뢰인도 변호사가 이 같은 행위를 해주기를 기대하기 때문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이 전관예우나 '유전무죄 무전유죄' 등과 같은 국민들의 의혹을 불식시키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대법원은 형사사건과 달리 민사사건은 당사자 사이의 쟁송이고 결과도 승소와 패소로 나뉘기 때문에 성공보수약정이 허용된다고 밝혔다. 또 이전까지는 형사사건의 성공보수약정을 유효한 것으로 판단했던 만큼 판결이 나온 23일까지의 성공보수약정은 모두 유효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