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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주식투자 폭·운용방안 논란

노동계 "생계보장 우선" 금융·재계 "규제 풀어야"<BR>시행령 공청회, 위험자산 투자한도도 격론


오는 12월부터 시행되는 퇴직연금제도를 앞두고 연금의 주식투자폭, 적립금 운용방안 등을 둘러싸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노동부가 7일 과천청사에서 개최한 ‘퇴직연금법 시행령 공청회’에서는 노동계ㆍ경영계ㆍ금융기관 관계자들이 퇴직연금의 운용방법과 위험자산 투자한도 등을 둘러싸고 치열한 논쟁을 벌였다. 노동계는 안정적인 연금수급권 확보를 보장하기 위해 주식투자 및 적립금 운용방법을 최대한 억제, 퇴직근로자의 생계보장에 중점을 둬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경영계와 퇴직연금을 운용하는 금융기관들은 근로자의 선택권을 존중하고 자산관리를 위해 규제를 대폭 풀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강익구 한국노총 정책국장은 “노동자 개인의 기금운용손실금 보전의 최종책임을 정부가 져야 한다”며 “금융기관에서의 원리금 지급보장 방안을 구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퇴직연금의 주식투자가 자칫 주주이익 극대화로 이어져 노동자의 구조조정을 초래하는 부메랑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김태현 민주노총 정책기획실장은 “사내 적립 퇴직급여 충당금 수준이 60% 이상으로 돼 있지만 세제를 개편해서라도 수준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위험자산의 투자한도 40%는 지나치게 과도하다”며 하향조정을 주문했다. 반면 이호성 경총 경제조사본부장은 “퇴직연금감독기구를 설립, 업무전문성을 높이고 연금재정의 감독체제를 확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사용자가 퇴직 후에도 퇴직금 지급과 규모를 보장하는 확정기여형의 경우 외환위기나 증시폭락 등 경제환경 변화로 인해 일정수준 이상의 부담을 지지 않도록 단서조항을 추가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최성수 전경련 노동복지 차장은 “정부가 연금지급보증공사 또는 지불보장보험제도 검토에 대한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며 “장기 국공채 시장 개발방안도 다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위험자산 투자한도도 40% 이내로 제한한 규정도 금융기관의 상품획일화를 조장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금융기관들은 정부가 명시한 원리금 보장 조항에 대해 완화를 요구했다. 김범삼 세이에셋코리아 팀장은 “국채에 투자하더라도 금리변동에 따라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며 “원리금 보장 조항을 ‘운용기관 종료시 적립한 기여금 이상’으로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그는 위험자산의 투자한도를 확대하되 개별규약에서 노사간 합의로 위험자산 투자비율을 자율적으로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노동부 관계자는 이날 공청회에서 제출된 의견을 참고해 상반기 안에 하위법령의 제정을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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