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全씨 부자 증여세 80억 취소訴
입력2006-09-26 16:58:07
수정
2006.09.26 16:58:07
"축의금 20억 재테크 통해 167억으로 불려"
“축의금 20억원을 재테크해서 167억원으로 불렸을 뿐 증여받은 돈이 아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과 차남 전재용씨가 세무당국이 부과한 80억원대의 증여세에 반발, 소송을 제기했다.
26일 전씨 부자가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한 소장에 따르면 서대문세무서는 지난 2005년 전 전 대통령의 장인 이규동씨가 재용씨에게 준 국민주택채권 167억원에 대해 이들 부자에게 80억원의 증여세를 부과했다.
세무당국은 이 돈이 원래 전두환씨 비자금과 이규동씨의 자금으로 재용씨에게 증여된 것으로 본 반면 전씨 부자는 축의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재용씨는 소장에서 “88년 본인이 결혼축의금으로 받은 돈 20억원을 외조부에게 부탁했으며 외조부가 13년 동안 이 돈을 관리하면서 167억원으로 증식한 것”이라며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인데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 소장에는 친척 및 기업인들이 2,000만~1억원씩 축의금을 냈다는 내용의 확인서 수십장이 첨부돼 있어 눈길을 끌었다.
한편 이와 관련한 형사재판이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재용씨는 2004년 70억여원의 증여세를 포탈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으며 서울고법이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60억원을 선고하자 대법원에 상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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