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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 편성연령 40세로 단축
입력2006-03-24 17:19:07
수정
2006.03.24 17:19:07
당정, 소방공무원 승진기간도 줄이기로
민방위 대원 편성연령이 현행 45세에서 40세로 단축되고 교육시간도 8시간에서 4시간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또 올 하반기부터는 소양강사 제도가 폐지되는 대신 사이버 교육, 영상 등을 활용한 교육이 실시된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24일 김한길 원내대표와 문원경 소방방재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협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노웅래 우리당 공보부대표는 “일용직 근무자와 자영업자들에게 민방위 교육으로 인한 생계부담을 완화해주고, 민방위 자원의 효율적인 관리로 민방위대 운영의 실효성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편성대원 연령 하향조정에 따라 633만명에 달하는 민방위 대원이 433만명 수준으로 200만명(32%) 가량 줄어들고 민방위 운영에 따른 사회적 비용도 연간 1,480억원 정도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소방직 공무원 처우개선을 위해 경찰공무원과 마찬가지로 근속승진기간을 단축하고 소방위도 근속승진 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으로 소방공무원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현행 ▦소방사→소방교 7년 ▦소방교→소방장 8년 등으로 돼 있는 근속승진기간이 각각 6년ㆍ7년으로 단축되고 소방장도 8년을 근무하면 소방위로 근속승진하게 된다. 당정은 공청회 등을 거쳐 국민의 여론을 수렴한 뒤 4월 임시국회에서 이들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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