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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존치킨 소자본 업계 최초 ‘창업비용 보상제도' 실시


치킨배달전문점 투존치킨은 10월부터 치킨 업계 최초로 ‘창업비용 보상제도’를 도입한다고 30일 밝혔다.

창업비용 보상제도는 가맹점을 오픈한 뒤 3개월 동안 매월 매출이 1,500만원 미만일 경우 인테리어 비용, 냉장고, 튀김기 등 집기류 비용, 홍보비용과 최대 물류대금 등 창업비용의 90%까지 보상해주는 제도다.

이를 위해 회사 측은 선착순으로 먼저 20명의 예비창업자를 뽑은 후 이중 10명을 선정해 보상제도를 진행할 계획이다.

또 보상제도의 악용을 막기 위해 본사의 교육지침과 홍보지침을 모두 수용하고 인력관리시스템을 따라야 한다는 전제조건을 제시했다.

투존치킨 관계자는 “이 제도는 창업실패는 본사 책임이며 최고의 교육으로 최고의 효율을 이끌어 내겠다는 마음으로 준비한 프로젝트”라고 밝혔다.



이어 “현재 수많은 브랜드가 있는 치킨 시장에서 보상제도를 성공적으로 진행한다면 투존치킨은 제2의 치킨 업체로 올라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창업비용 보상제도’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투존치킨 공식 홈페이지(http://www.twozone.co.kr)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디지털미디어부

[위 기사는 해당업체의 자료로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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