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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경제 민주화 10개 법안 발표] 자금이동 원천 차단으로 제조·금융 융합 통한 성장기반 상실

■ 금융부문 주요내용<br>금산분리 2금융으로 확대… 금융·산업자본간 방화벽… 경영자율성 침해 우려도<br>금융투자 등 여전업계… 대주주 자격성 심사 강화

서울 남대문 인근 삼성생명 본사. 새누리당 경제민주화모임 소속 의원들이 발표한 금산분리제도 개편안이 실현되면 삼성생명과 같은 금융계열사를 둔 일부 비금융지주사들은 대대적인 지배구조 개편의 격랑에 휩싸일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경제DB


새누리당 경제민주화실천모임이 금융 부문에서 '민주화'라는 명분 아래 들이댄 잣대는 금융에서 제조업으로 흐르는 돈줄을 완전히 차단하겠다는 명분을 두고 있다. 금산분리 등에서 과도하게 규제의 잣대를 들이댄다는 비판이 일자 '중간금융지주회사'라는 이름 아래 다소 완화된 도구를 내놓기는 했지만 기업들로서는 여전히 금융과 실물의 피의 순환을 통해 사업의 융통성을 두던 과거의 경영행위를 일순간에 상실할 위기에 처하게 됐다. 현재 상황이 ▦가뜩이나 실물이 침체됐고 ▦세계적으로 제조업과 금융의 융합을 통한 성장 기반을 구축하며 ▦여기에 우리의 금융을 이끌 토종자본이 부재한데 기업들의 돈줄을 틀어쥐는 시대와 역행하는 행위를 강행하고 있는 셈이다.

모임이 추진하기로 한 금산분리 방안의 골자는 산업자본의 대상을 보험ㆍ카드 등 제2금융권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모임은 당초 은행업에 대해서만 산업자본이 9% 넘게 지분을 보유할 수 없도록 규정한 것을 카드ㆍ보험 등 제2금융권으로 확대 적용하려 했다. 하지만 재계는 물론 당내에서조차 논란이 일자 한걸음 물러나 절충안을 내놓은 것이다.

◇금융ㆍ산업자본 간 방화벽으로 동반부실 막겠다지만=중간지주회사는 그룹 내에 금융계열사만을 별도로 지배하는 금융지주사를 설립해 금융계열사와 제조업계열사 간 자금이동을 차단하는 장치다. 예를 들어 동부그룹의 경우 동부저축은행을 그룹에서 강제로 떼어내지는 않아도 되지만 동부저축은행의 돈을 출자 등의 형태로 동부제철로 흘러가게 할 수 없는 것이다.

모임은 또 금융자본의 산업자본에 대한 의결권 행사 예외 규정을 삭제하기로 했다.

현재 상호출자 제한 기업집단 소속 금융회사는 원칙적으로 국내 계열사 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다만 ▦임원 선임 또는 해임 ▦정관 변경 ▦계열회사의 다른 회사로의 합병 ▦영업의 전부 또는 주요 부분 양도 등 특정 사안에 대해서만 15%까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예외 규정을 두고 있다. 모임은 이 예외사항들이 회사를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데 필요한 내용들이어서 이 규정을 통해 금융회사가 제조업회사의 주식을 소유ㆍ지배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김상민 의원은 "쉽게 말해 현재 삼성생명이 삼성전자를 지배하는데 의결권을 제한하면 삼성전자를 지배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기업의 지배구조를 지나치게 일률적 잣대로 규제해 경영 자율성을 해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폐해도 예상된다. 무엇보다 금융계열과 비금융계열 자회사들을 각각 별도의 자회사로 분류해 재편성하는 과정에서 적지 않은 구조개편비용을 물어야 해 자칫 경기침체로 위축된 기업의 투자가 더욱 얼어붙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모임은 이외에도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권 보유한도를 현재 9%에서 4%로 환원시키고 비은행지주회사의 비금융자회사 소유도 금지하기로 했다.



◇대주주 적격성 심사 강화=모임이 추진하는 법안은 저축은행 사태 등으로 불거진 금융업계의 대주주 적격성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보험ㆍ금융투자ㆍ카드 등 여전업계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현재 보험업법의 경우 대주주 심사 대상이 한정돼 있고 보험업법ㆍ자본시장법ㆍ여전법 모두 대주주에 대한 주기적 심사 의무를 두지 않고 있다.

모임은 이번에 보험업의 대주주 심사 대상을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주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또 보험ㆍ증권ㆍ여전업 대주주에 대해서도 대주주 요건의 유지 의무를 부과하고 주기적으로 심사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마련할 방침이다. 이들 업종의 대주주가 주로 대기업인 점을 겨냥한 것이다.

하지만 이 방안은 실질적인 심사 업무에 대한 현실성이 다소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심사 대상이 너무 많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하기 때문에 현재의 금융 당국 인력으로는 감당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금융 당국의 한 관계자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 대상이 몇 배로 늘어나게 될 것"이라며 "현재 금융 당국의 인력과 시스템으로 이를 모두 소화해낼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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