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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윤리강령' 제정 추진

'기업윤리강령' 제정 추진기업 스스로 내부 부패를 척결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기업윤리강령」 제정이 추진된다. 대통령 직속 반부패특별위원회는 23일 기업부문의 부패 발생요인을 예방하고 투명경영 정착을 위해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경제5단체와 함께 개별 기업들이 기업윤리강령을 제정하도록 유도해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반부패특위는 이를 위해 오는 28일 경제단체와 공동으로 세미나를 개최하는 데 이어 다음달 말에는 부산·대구·광주·대전 등지에서도 설명회를 갖을 계획이다. 또한 뇌물제공 금지 공정 경쟁 노사 화합 등 기본적인 준수 사항을 담은 윤리강령 편람을 마련, 기업에 보급할 방침이다. 반부패특위는 『각 기업별로 기업실정에 맞는 윤리강령을 제정하도록 함으로써 정치인과 기업, 공무원과 기업간 부패고리를 원천 차단하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특위는 『내부고발자 보호규정 등을 담은 반부패특별법이 제정되면 뇌물 등 비정상적 방법에 의존하던 경영행태는 더이상 용인되지 않을 것』이라며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특위는 경제단체들과 공동으로 매년 윤리경영 우수기업을 선정, 포상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황인선기자ISHANG@SED.CO.KR 입력시간 2000/07/23 18:46 ◀ 이전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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