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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주택자금 대출 내년에도 가능
입력2011-11-20 18:01:22
수정
2011.11.20 18:01:22
국토부 '부동산시장 활성화안'
국민주택기금에서 지원되는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을 내년에도 대출받을 수 있게 된다.
또 근로자ㆍ서민주택구입자금대출 대상이 확대되고 이자율도 인하되는 등 서민주택자금대출 문턱이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20일 정부에 따르면 국토해양부는 오는 24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리는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건설ㆍ부동산시장 활성화 방안을 보고한다.
우선 국민주택기금의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대출을 내년으로 1년 추가 연장해 실시하는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대출은 부부합산 연소득이 4,000만원 이하인 무주택가구가 집을 처음으로 살 때 전용면적 85㎡ 이하, 6억원 이하(투기지역 제외)의 주택에 한해 가구당 2억원까지 빌려주는 제도다.
당초 올해 말 일몰 예정이었으나 올 들어 전셋값이 급등하면서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수요가 늘고 있어 이를 지원하기 위해 제도 존속이 필요하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국토부는 또 ▦지방 1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취득해 5년 이상 임대 후 되팔 경우 취득ㆍ양도세 최대 50% 감면 등 올해 말로 일몰되는 다른 부동산 정책도 내년으로 연장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해 최종안에 올릴 예정이다.
국토부는 아울러 일반 근로자ㆍ서민주택구입자금대출 요건을 완화하는 한편 대출한도를 늘리기로 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부부합산 소득이 연 2,000만원 이하인 무주택가구주가 85㎡ 이하의 주택을 구입할 경운 연 5.2% 금리로 최고 1억원까지 빌릴 수 있다. 그러나 이는 부부합산 연소득 4,000만원, 금리 4.7%, 대출한도 2억원을 적용하는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대출과 한도ㆍ금리 면에서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한 여러 조치들도 이번 활성화 방안에 넣는 것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위기 이후 난항에 빠진 대형 공모형 프로젝트파이낸싱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토지대금 납부조건 완화, 개발계획 변경 등의 방법이 마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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